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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새로나병원 작성일20-01-21 14:08 조회3,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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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에 관련한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2019년 중도입사자중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주민등록등본 (기본공제대상자중 일시퇴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을 공제대상 부양가족 check 하여 부서장님께

​31일까지 제출부탁드립니다.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0.115일이후 www.hometax.go.kr 에서 편리하게 제공됩니다.

         ***** , 각 의료기관의 과소제출 자료를 18일까지 추가 제출할수 있도록 함에 있어

         ***** 추가 업데이트가 될수 있으므로 21일 이후에 PDF파일로 다운받아서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세요.

              자료제출처 : 이메일(cho78120051@naver.com)​

         ***** 궁금하신 사항은 각 부서장님이나 기획관리부 (내선 7008)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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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연말정산 관련 안내문 및 작성요령 1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 1부

 

* 연말정산 서류 제출기간 : 2020125(목) ~ 20201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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